명동관광특구협의회 "집시법 12·14조 적용해 이면도로 시위금지 요청"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내정간섭 반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5.03.21.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1/NISI20250321_0020741052_web.jpg?rnd=2025032113091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내정간섭 반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5.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조성하 기자 = 혐중(嫌中)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인들이 경찰에 극우 세력의 시위제한을 요청했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동관광특구 이면도로 시위제한 요청' 공문을 전송해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를 적용해 명동 이면도로 시위 금지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시위 도중에 특정 국가 관광객을 겨냥해 폭언·폭언 피켓 시위를 실시해 명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동관광특구는 2023년을 기준으로 한 서울관광재단 조사에 따라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85.9%가 방문하고 야간에 좁은 이면도로에 거리 가게 180곳가량이 설치되는 인파가 매우 붐비는 대표적 관광지"라며 "이같이 인파가 밀집된 좁은 이면도로에 특정 시위대가 동시에 200~500명가량의 시위대가 동시에 지나가면서 인파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최 측을 상대로 '마찰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제한 통고를 검토하는 등 집회 참여자와 상인·관광객 사이 마찰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9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 집회를 두고 '깽판'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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