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시내버스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50대 남성 승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광주 북구를 지나는 시내버스에 올라 소란을 피우고, 정차 뒤 자신을 말리는 버스기사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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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9/11 15:20:40
최종수정 2025/09/11 15:36:26

기사등록 2025/09/11 15:20:40 최초수정 2025/09/11 15: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