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권 국장급 상향·현장 실사 의무화
비리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함경수 감사위원장 "익산, 청렴 계약행정 전국 표준으로"

11일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 수의계약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전방위적인 개편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수의계약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민과 행정 내부 모두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수의계약 제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계약 결재권한 과장→국장급 이상 ▲특례 업체 계약 시 직접 생산 여부 현장 실사 의무화 ▲계약 사유 및 담당자 성명 홈페이지 공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연간 5회 제한 ▲업체별 수주금액 연간 7500만원 이하 제한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 2000만원→1500만원 ▲퇴직공직자 고용 업체와의 계약 시 이해충돌 방지관 신고 의무화 ▲향응 수수 등 부패 공무원 최고 수위 징계 ▲비리 업체와의 계약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등이다.
특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특례 대상 업체의 경우, 계약 전에 시 관계자가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생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외주 납품이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시는 이번 개편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사회적기업 등 지역 기반 업체와의 계약은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전자 견적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함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니라 익산시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계약행정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언"이라며 "수의계약과 관련된 단 한 건의 비리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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