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부부 1회, 최대 20만원"

기사등록 2025/09/11 11:17:29

[진주=뉴시스]진주시보건소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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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은 난임 기초 검진 비용을 지원해 많은 부부가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 및 시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지는 경남도 내)으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이다.

지원금액은 부부 당 1회, 최대 20만원이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여성은 ▲기초 호르몬 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자궁경검사 등을, 남성은 ▲정자 검사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난임 진단검사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진주시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 후 발급된 검진 의뢰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수령해야 하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검진을 완료하여야 한다.

한편 진주시는 이외에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등 다양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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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부부 1회, 최대 20만원"

기사등록 2025/09/11 11:17: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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