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비교공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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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퇴직연금 상품별 위험등급, 수익률 등을 자세히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비교공시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이용자들이 퇴직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이 중요하다. 어떤 금융사를 고르느냐에 따라 가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풀(Pool)이 달라지고, 이는 수익률에 직결된다.
이때 금융사별 수익률과 수수료 비교공시를 활용할 수 있다.
수익률 비교공시는 제도별(DB·DC·IRP), 상품별(원리금보장상품·원리금비보장상품), 기간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예금 이자율인 '예금성 수익률'과 국채, 통안채 등 채권 수익률인 '시장성 수익률'로 구분된다.
또 최초 가입부터 연금 수령 시기까지 장기간 운용하는 퇴직연금 특성상 수수료 역시 중요 항목으로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에 대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사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오랫동안 함께 할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원하는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실물이전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융사를 선택했다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실적배당상품 비교공시에서는 상품 유형(주식형·채권형), 위험등급, 순자산액, 수익률, 수수료율 등 가입자의 상품 선택에 필요한 주요 정보들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가입자는 사전에 지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해 주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활용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 상품별 위험도(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고위험형), 수익률, 수수료 등은 디폴트옵션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오랜 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을 감안해 단기 수익률보다는 장기 수익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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