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라 속였는데"…들통나자 남편에 '되레 원망'

기사등록 2025/09/12 03:00:00

최종수정 2025/09/12 06:28:24

[뉴시스] (사진=AI 생성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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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혼전임신으로 급히 결혼한 뒤 아이를 키우던 남성이 뒤늦게 아이의 친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토로했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연애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임신 4개월 차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곧바로 청혼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부터 마쳤다.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행복감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이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고 해도 아내를 닮은 것이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얼굴도 변할 거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이 사진을 정리하다 아내 사진첩 속에서 낯선 남성의 사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A씨 아이 친부라고 믿을 정도로 얼굴이 닮았던 것이다.

실제 유전자 검사 결과 A씨는 아이의 친부가 아니었다. 반년 동안 혼자 끙끙 앓던 A씨는 결국 아내에게 진실을 물었지만 사과 대신 "왜 친자 검사를 했냐"는 원망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그 순간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이혼을 결심했다"며 "저는 제 아이인 줄 알고 혼인 신고한 건데 이런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아내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났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우진서 변호사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없다"며 "민법에 따르면 혼인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혼인 합의는 내가 상대방과 부부로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내가 아이 친부가 A씨가 아닌 걸 알고도 속였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혼인 취소 사유에서 '사기'에 해당하려면 혼인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알렸어야 하는 사정을 알리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취소 소송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며 "A씨는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우 변호사는 위자료와 그동안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아내는 A씨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지만 출산 비용이나 양육비는 부부 공동생활비로 간주해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 자녀로 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불일치라는 결과만으로는 친자 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정리해야 한다"며 "재산분할은 잘못과 상관없이 해야 한다. A씨는 혼인 기간이 짧은 만큼 각자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가져가는 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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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라 속였는데"…들통나자 남편에 '되레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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