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01940318_web.jpg?rnd=20250910172052)
[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2만509건에 대해 총 3309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대상은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이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기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위택스 ▲모바일(스마트위택스·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방세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과세 대상자는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공제 받는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매년 6월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시는 과세 대상에 따라 재산세는 연 2회에 나눠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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