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法 "엄한 처벌 필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도 재범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01820415_web.jpg?rnd=20250417141302)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수도권 대학 마약동아리 '깐부' 임원 등을 통해 마약을 제공받아 투약한 전 상장사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40대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남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60만원의 추징금을 함께 명령했다.
고 판사는 "마약 범죄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과 공범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 출신으로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인 염모씨로부터 마약을 제공 받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약 직후 서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약 13㎞ 구간을 고급 외제차로 운행하기도 했다.
특히 남씨는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 출신인 남씨는 소환 요구를 받은 후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도피를 시도했으나,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로 실패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40대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남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60만원의 추징금을 함께 명령했다.
고 판사는 "마약 범죄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과 공범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 출신으로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인 염모씨로부터 마약을 제공 받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약 직후 서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약 13㎞ 구간을 고급 외제차로 운행하기도 했다.
특히 남씨는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 출신인 남씨는 소환 요구를 받은 후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도피를 시도했으나,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로 실패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