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연구용역
1981년 이후 양성화 조치…제재도 강화
李정부 국정기획위 제안…국회 특별법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 아파트 주택이 보이고 있다. 2025.05.1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2/NISI20250512_0020806056_web.jpg?rnd=2025051210574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 아파트 주택이 보이고 있다. 2025.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생계형이나 원상 복구가 어려운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11년 만에 추진한다. 위법 여부를 모르고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산 소유주 등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건축공간연구원을 통해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건축물 양성화와 함께 추가적인 발생을 막는 관리 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이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의 기준을 위반해 불법 증축이나 개축을 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소유자가 이를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매매를 할 때 대출이 막히거나 세입자를 받을 때도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불법 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을 산 뒤에야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건축상 문제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난 1981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법이 6차례 제·개정되며 생계형이나 소규모 불법 건축물 중 이행강제금을 밀리지 않고 내고 구조 안전이나 위생 문제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내주는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양성화 이후에도 무단으로 증·개축을 한 불법 건축물이 매매 시장에 나온 데다가 홍보 부족으로 양성화 시기를 놓친 경우가 나타났다.
더욱이 종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이 5회까지 부과됐지만,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과 횟수 상한이 폐지되면서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 소유주의 부담이 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 24만185건 중 주거용 건축물은 11만4117건(47.5%)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여기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규모만 1987억원에 달한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주는 '위반 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22대 국회에도 1년 한시법으로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총 10건 발의돼 있다. 대표 발의자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오 인터월드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단순히 불법을 합법화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을 거쳐 위반 건축물을 시스템에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안전을 확보하는 작업이란 면에서 우리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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