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1564건, 96억3000만원 부과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10/NISI20240610_0001571395_web.jpg?rnd=20240610090528)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1564건, 9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횡성군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고지서 없이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하면 된다.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용카드도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개선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군민 모두가 불편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횡성군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고지서 없이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하면 된다.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용카드도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개선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군민 모두가 불편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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