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납부해야
![[하동=뉴시스]하동군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2/09/05/NISI20220905_0001077915_web.jpg?rnd=20220905094541)
[하동=뉴시스]하동군청 전경.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이 노후 경유 자동차 1만여 건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5년 2기 정기분 3000여 건 8100만원, 과년도 체납분 7600여 건 2억900만원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부 의무자는 9월 중 가까운 농협, 우체국, 신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부득이 압류·공매 처분과 금융자산 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통장 계좌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과 대상 차량은 2012년 3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서 매년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1, 2기분으로 부과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도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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