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에 협박·성희롱까지…민원담당 공무원 86% "특이민원 경험"

기사등록 2025/09/10 11:00:00

민원담당 공무원 1097명, 3년 간 특이민원인 5213명 경험

공공기관 업무처리 지연…민원업무 기피로 인사문제 발생

국민권익위 "5월부터 특이민원 중점관리…제도 연구 실시"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민원 담당 공무원 10명 중 최소 8명이 최근 3년 동안 고소·고발부터 살해 협박에 이르는 특이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7월 특이민원 워크숍에 참석한 393개 공공기관 민원업무 담당자 1097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6%(947명)가 "최근 3년 간 특이민원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3년 간 경험한 특이민원인 수는 총 5213명으로, 1인당 5.5명꼴이었다.

특이민원의 유형은 다양했다. 처리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습·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70.9%로 가장 많았으며, 공직자를 고소·고발(23%)하는 등 '부당민원'을 넘어 폭언(63.1%), 신상공격(40.4%), 폭력(18.7%), 스토킹(13.6%)에 이르는 '위법민원'의 사례도 집계됐다.

이 같은 특이민원으로 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지연'(87.9%), '민원업무 기피 등 인사 문제'(51.9%)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이민원을 겪은 공직자들은 고소·고발과 같은 법적조치(4.9%)보다 응답종료(33.4%), 설득·타협(25.7%) 등 개인적·임시적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올해 5월부터 특이민원 중점관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특이민원으로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일선 현장 공직자들이 특이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직자들이 정당한 민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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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에 협박·성희롱까지…민원담당 공무원 86% "특이민원 경험"

기사등록 2025/09/10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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