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횡단보도서 20대 치사 30대, 항소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5/09/09 15:17:39

최종수정 2025/09/09 16:12:24

재판부, 피고인 도주 의사 없었다고 봐야…형랑 6개월 감소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SUV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대전지볍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김준범)는 9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치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살펴보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구호조치 의무나 신원을 고지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야 도주라고 볼 수 있으며 도주하려는 범의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 전도된 상태로 피고인도 충격으로 유리창을 뚫고 나와 도로변에 쓰러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동한 119 대원들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한 것을 확인했지만 피고인의 안면부 피해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피고인은 응급하게 성형외과적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도로변에 쓰러진 상태에서 의식은 돌아왔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분명했다. 또 119 구급대에 스스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도주의 범의를 갖고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승자들이 A씨의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문 감정 등을 통해서도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점, A씨가 스스로 구호조치할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도주치사죄를 무죄로 선고해 형량을 다소 낮출 필요가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고 당시 과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당히 예견했다고 보여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2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2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가 주행한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였으나 A씨는 과속해 약 133㎞로 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0.13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고 동승자였던 캄보디아 국적 C씨는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같이 탑승했던 다른 캄보디아 국적 D씨는 도주했다가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약 40㎞를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등 3명은 모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유류물 감식과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결론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왜곡됐고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운전을 부인했으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뒤 운전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적사항 등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었음에도 운전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며 "술을 마신 채 과속해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동승자를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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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횡단보도서 20대 치사 30대, 항소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5/09/09 15:17:39 최초수정 2025/09/09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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