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2983원 높아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03/NISI20240103_0020182056_web.jpg?rnd=202401031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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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3303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303원, 월 278만327원(209시간 기준)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 생활임금은 올해 1만2930원보다 2.89% 인상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 월 215만6880원보다 시급 2983원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 62만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결정으로 광주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약 9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계두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생활임금은 단순히 임금 인상이 아니라 노동자가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303원, 월 278만327원(209시간 기준)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 생활임금은 올해 1만2930원보다 2.89% 인상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 월 215만6880원보다 시급 2983원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 62만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결정으로 광주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약 9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계두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생활임금은 단순히 임금 인상이 아니라 노동자가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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