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사등록 2025/09/09 09:06:29

소상공인 점포 대상 확대 검토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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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다. 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원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과 시·군비로 분담하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도는 사업 추진 취지와 지원 대상을 도민에게 알린 뒤 시·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내달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소상공인 점포와 지하주차장까지 확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올해 7~8월 호우로 소상공인 피해가 1255건 발생하고 재난지원금 98억원이 지급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가 빈발하면서 지하공간 침수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침수취약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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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사등록 2025/09/09 09:06: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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