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유·노출·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기사등록 2025/09/09 12:00:00

최종수정 2025/09/09 13:28:24

개인정보위·인터넷진흥원.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지자체에 대해서는 하반기 지역축제·행사의 개인정보 관리 철저 협조 요청

개인정보 유·노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정보 유·노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 동안 노출·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탐지할 예정이다. 또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국내외 주요 포털 및 관계망서비스 사업자와의 핫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불법유통 매매 근절을 위해 인천경찰청과 공조해 상습매매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가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웹사이트는 단기간 운영되는 특성상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웹 주소(URL)를 일부만 변경해도 참여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쉽게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됐다. 일례로 A 마라톤대회 접수페이지에서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했거나, B 지역 체육대회 웹페이지에서 소스코드 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 및 축제 운영 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가점검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고리를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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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인정보 유·노출·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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