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취·유인 316건 중 미성년자 대상 233건
집행유예 선고 경우 적지 않아…"미수에 그친 점" 고려
"피해 아동 관점에서 처벌 기준 높여야" 지적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0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5/NISI20250905_0020962102_web.jpg?rnd=2025090510383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최근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10건 중 7건이 미성년자를 노린 범죄로 집계됐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형량을 강화해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 316건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는 233건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258건, 2022년 221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꾸준히 200여건을 웃돌고 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수에 그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 실제로 그간 적지 않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9년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7세 여아에게 접근해 "같이 가자"며 유인한 5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부산역에서 12세 여아를 주거지로 유인하려 한 30대 남성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밝혔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형량이 낮아진다. 재판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살피는 양형 사유로는 범행의 목적, 범행의 사전 계획성이나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이 꼽힌다. 즉 목적이나 사전 계획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수범은 범행의 목적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미수 일당 역시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귀엽게 생겨서, 장난 삼아, 재미 삼아 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법원 역시 이들의 혐의 사실, 고의 등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간 유사 사건들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왔다. 지난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피의자 290명 중 구속 인원은 10명에 그쳤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경우가 2건,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경우가 8건이었다.
법조계는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남길 수 있는 아동 유괴,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수련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는 "현재의 처벌 수위를 보면,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가중 처벌 범위가 9년형으로 정해져있다"며 "사회가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범죄를 바라보고 처벌 기준의 상향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우발적·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엄하게 해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억제를 할 필요가 있고, 미수범 역시 기수범에 준해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아동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해 특별법 처벌규정을 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적 방법도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에 대한 제도적 강화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선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형량을 강화해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 316건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는 233건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258건, 2022년 221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꾸준히 200여건을 웃돌고 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수에 그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 실제로 그간 적지 않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9년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7세 여아에게 접근해 "같이 가자"며 유인한 5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부산역에서 12세 여아를 주거지로 유인하려 한 30대 남성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밝혔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형량이 낮아진다. 재판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살피는 양형 사유로는 범행의 목적, 범행의 사전 계획성이나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이 꼽힌다. 즉 목적이나 사전 계획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수범은 범행의 목적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미수 일당 역시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귀엽게 생겨서, 장난 삼아, 재미 삼아 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법원 역시 이들의 혐의 사실, 고의 등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간 유사 사건들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왔다. 지난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피의자 290명 중 구속 인원은 10명에 그쳤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경우가 2건,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경우가 8건이었다.
법조계는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남길 수 있는 아동 유괴,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수련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는 "현재의 처벌 수위를 보면,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가중 처벌 범위가 9년형으로 정해져있다"며 "사회가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범죄를 바라보고 처벌 기준의 상향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우발적·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엄하게 해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억제를 할 필요가 있고, 미수범 역시 기수범에 준해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아동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해 특별법 처벌규정을 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적 방법도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에 대한 제도적 강화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선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