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지지고 전기 충격' 후임병 가혹행위 한 2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09/08 21:01:22

최종수정 2025/09/08 23:31:16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후임병에게 익지 않은 감을 억지로 먹이고 전기 모기채로 손을 지지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초병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익지 않은 감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전기 모기채에 손을 대어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A씨는 피해자 B(20)씨가 경계 근무 시 실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염이 지저분하다며 얼굴을 잡고 턱 부위에 켠 라이터 불을 갖다 대 화상을 입히고, 경계 근무 중 정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후임병을 상대로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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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지지고 전기 충격' 후임병 가혹행위 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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