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법재판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사등록 2025/09/08 17:41:26

최종수정 2025/09/08 18:20:24

"특검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효력 무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 하고 있다. 2025.09.0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 하고 있다.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헌법재판소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곽규택·나경원·박준태·송석준·신동욱·조배숙·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추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고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고, 형식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그 효력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소수당의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위원 선임 또한 국회법 제57조2 제5항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한다"며 "그럼에도 추 위원장은 교섭단체에 보장된 간사선임 권한과 절차를 무력화한 채 임의로 위원을 선임해 국민의힘 위원들의 권한을 침탈했다"고 강조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회 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핵심 규정"이라며 "위원장에게 간사 협의 없는 위원 선임권을 부여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국회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국회 다수당의 절차 위반과 입법 독주 행태 바로잡고, 앞으로도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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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법재판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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