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서 전북 부가세 경정청구 실적 없는 이유 추궁
김관영 전북지사 "우리 도는 해당 사항 없다" 답변 내놔
![[전주=뉴시스] 서난이 전북도의원(전주9).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01938018_web.jpg?rnd=20250908165023)
[전주=뉴시스] 서난이 전북도의원(전주9).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전북도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미이행 등 부가세 관리 부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8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2019년 준공된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한 부가세 환급분 경정청구 시기를 놓쳤고, 결국 도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의 손실을 가져 왔다"며 “그럼에도 김관영 지사는 아무런 원인 분석도 없이 지난 5년간 '우리 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없어 청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향후 환급 대상이 되는 건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도의 각성과 부가세 환급 대상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부가세 경정청구는 기간 과오납한 부가세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임대 등을 운영할 경우 임대면적 공사비용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한 부가세 경정청구 시효기간(청구사유 발생 후 5년 이내)은 2024년까지였다.
최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해 전북도가 부가세 환급분을 돌려받지 못 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예시 이외에도 ▲경기도의 지장전주 및 통신주 이전 공사비용으로 납부된 부가세 71억원 환급 ▲부산광역시의 매출이 없는 완공되지 않은 신축 건물에 대한 청구를 통해 향후 228억원이 환급예정 사례를 들며 "전북 역시 올 해 완공되거나 내년에 완공 예정에 있는 신축 건물들이 많은데, 우리 도는 기간 대상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은 부가세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임에도 누락된 대상이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 환급금을 신속히 환수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대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