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허브 오일 15개 전 제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누락"

기사등록 2025/09/09 12:00:00

알레르기 유발 성분 리날룰·리모넨 기준치 초과에도 미표시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 내세운 과장 광고 10건 적발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허브 오일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허브 오일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부 허브 오일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성분표에 표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누락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허브 오일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제품 전부에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인 리날룰과 리모넨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일정 함량 이상이 검출될 경우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돼있지만, 15개 전 제품이 이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제품에선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무호흡이나 경련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고농도 멘톨이 포함돼 있어 영유아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허브 오일 15개 중 10개 제품에선 '코막힘 완화'·'근육통' 등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를 암시하는 광고 문구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로, 약사법 상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10개 제품 사업자에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사업자의 회신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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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허브 오일 15개 전 제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누락"

기사등록 2025/09/09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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