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경남교육청 제공) 2025.09.0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01937775_web.jpg?rnd=20250908144811)
[창원=뉴시스]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경남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최근 기존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생활지도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학생(보호자)은 불만과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지만 지금까지는 당사자들이 교육적 방법으로 함께 풀어볼 수 있는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또한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신고 건수 대비 기소 건수 비율은 매우 낮다.
교육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25일~2025년 2월 28일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69.3%는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이 제출됐다. 수사가 완료된 건 중 95.2%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나, 사건 종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교사-학생 간 분리 조치, 대체 교원 투입 등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 또한 사건 종료 이후에도 당사자 간 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이어진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학생과 달리,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등 솜방망이 조치에 그치고 있어 관련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교원의 학생 대상 언행과 관련된 민원 발생 시, 형사적 절차가 중심의 접근이 아닌 교육적 개입과 갈등 조정을 통한 관계 회복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함께 보호하는 것을 이번 규칙의 핵심 목적으로 삼았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공포된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추천 인사, 인권 및 법률 전문가, 무고성 아동학대 피해 교원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 명칭을 기존 ‘학생보호위원회’에서 ‘갈등조정위원회’로 ▲위원회 성격을 심의 중심에서 갈등조정에 중심에 뒀다.
또 외부 위원 참여 확대와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갈등조정전문가 역할과 심의 회부 조건 등을 구체화 했다.
아울러 위원회 조치 내용 중 징계 조항은 삭제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갈등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의 언행과 관련된 갈등 상황에 적극 개입·조정한다.
갈등조정 전문가의 시의적절한 개입으로 갈등의 조기 해결과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촉진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교육청은 9월 중 갈등조정전문가 채용 및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 도움자료 제작·보급과 함께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함께 존중하고 보호하는 존중·신뢰·협력의 교육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 회복 중심의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줄고, 공교육의 신뢰 또한 높아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생활지도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학생(보호자)은 불만과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지만 지금까지는 당사자들이 교육적 방법으로 함께 풀어볼 수 있는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또한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신고 건수 대비 기소 건수 비율은 매우 낮다.
교육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25일~2025년 2월 28일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69.3%는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이 제출됐다. 수사가 완료된 건 중 95.2%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나, 사건 종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교사-학생 간 분리 조치, 대체 교원 투입 등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 또한 사건 종료 이후에도 당사자 간 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이어진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학생과 달리,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등 솜방망이 조치에 그치고 있어 관련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교원의 학생 대상 언행과 관련된 민원 발생 시, 형사적 절차가 중심의 접근이 아닌 교육적 개입과 갈등 조정을 통한 관계 회복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함께 보호하는 것을 이번 규칙의 핵심 목적으로 삼았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공포된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추천 인사, 인권 및 법률 전문가, 무고성 아동학대 피해 교원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 명칭을 기존 ‘학생보호위원회’에서 ‘갈등조정위원회’로 ▲위원회 성격을 심의 중심에서 갈등조정에 중심에 뒀다.
또 외부 위원 참여 확대와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갈등조정전문가 역할과 심의 회부 조건 등을 구체화 했다.
아울러 위원회 조치 내용 중 징계 조항은 삭제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갈등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의 언행과 관련된 갈등 상황에 적극 개입·조정한다.
갈등조정 전문가의 시의적절한 개입으로 갈등의 조기 해결과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촉진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교육청은 9월 중 갈등조정전문가 채용 및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 도움자료 제작·보급과 함께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함께 존중하고 보호하는 존중·신뢰·협력의 교육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 회복 중심의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줄고, 공교육의 신뢰 또한 높아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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