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與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위험한 발상…尹계엄과 똑같아"

기사등록 2025/09/08 14:42:19

최종수정 2025/09/08 14:58:24

"정당한 절차 거쳐야…두고두고 시비 될 수도"

"법원 난상 공격 잘못…스스로 개혁 유도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당내에서 추진을 검토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서미화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재판"이라며 "내란 방조 및 동조 세력으로 인해 사법기관이 어디까지 오염돼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만약 그렇게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당장 바로 법안에 대한 위헌 제청이 들어갈 텐데 이것은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꺼낼 수 없는 것"이라며 "내란 재판을 해서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재판했다가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그리고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인다"며 "우리가 지귀연 재판부나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짚어서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며 "국회가 힘이 세다고 마구잡이 공격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서 나왔던 권력 행사의 절제의 자세와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내란특별재판부는 저희 당의 공식 용어가 아니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현재까지 저희 추진하는 공식 용어"라며 "현재 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이견이 없고, 박희승 의원께서도 내란특별재판부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아무런 위헌, 위법 소지가 없는 것"이라며 "실제로 형사·민사 전담 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됐지 않았나. 현재까진 그런 형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정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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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與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위험한 발상…尹계엄과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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