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수장 없이 사라지나…총장 인선 관심

기사등록 2025/09/08 14:12:58

검찰청 폐지 확정…1년간 유예 기간

새 총장 임명돼도 임기 1년 채 안 돼

총장은 두고 공소청장 임명 나설수도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9.08.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9.08.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청이 개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폐지까지 남은 유예 기간 1년 동안 조직 개편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검찰총장의 자리가 채워질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세부 사항에 관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로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 도입 여부, 같은 행안부 소속이 될 경찰청과 중수청의 역할 분담 등도 앞으로의 과제다.

이에 따라 주어진 시간 동안 검찰 조직 전반의 재편을 지휘할 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보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총장이 조율에 나서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을 대표해 목소리를 낼 수장이 필요하다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되나. 수사의 주재자가 아닌 검사의 역할은 무엇인가"며 검찰 지휘부에 물음을 던지는 글도 올라왔다.

검찰총장 공석 상태는 심우정 전 총장이 떠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총장을 대행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총장 하마평이 돌기도 했지만 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으며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만약 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하더라도 대통령의 지명은 이르면 다음달 말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장이 내정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최종 임명장을 받아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총장 임기는 1년이 채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간 총장을 대행 체제로 유지하고, 새로 만들 공소청장을 뽑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총장 대행이 개혁 과정에 입장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조직 반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총장을 공석으로 두지 않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조직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하겠다는 인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 출범 후 총장 하마평에 올랐던 이들 중에는 검찰청 폐지 등 개혁 드라이브에 부담을 느껴 주변의 권유를 고사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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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9/08 14:12: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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