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제1급 감염병 지정 위한 고시 개정
인도·방글라데시 등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
인체 감염 시 40~75% 치명률…필요시 격리
![[세종=뉴시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사진=질병관리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01937312_web.jpg?rnd=20250908093317)
[세종=뉴시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사진=질병관리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된다.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8일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 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다. 개정 이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진단 받은 환자와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 대상이 된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했다. 병원성, 전파력, 의료 도구 유무 등을 평가해 공중보건 위협 가능성이 있는 우선순위 병원체를 선정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로 최초 명명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한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치명률은 40~75%로 알려졌다.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된 바 있다. 평균 4~14일 잠복기를 거쳐 증상을 보이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청은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해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 검사법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 시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Q-CODE(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 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청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 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조치"라며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전 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