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도서관 성교육·성평등 도서 열람·대출 제한에 진정
종교·학부모 단체, '성애화·성소수자 옹호' 이유로 폐기 요구
인권위 "심의기관서 유해물로 지정 않아…법적 근거 없는 제한"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5/NISI20240705_0001594622_web.jpg?rnd=2024070515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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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성교육·성평등 관련 도서를 공공도서관에서 제한하는 조치가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충남도지사와 교육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성교육·성평등 도서의 별도 비치나 열람·대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공공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충남 거주 시민 300여명과 청소년 도서 저자가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지역 공공도서관들이 민원을 이유로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별도 공간에 보관하거나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는 열람·대출을 제한하고, 희망도서 구입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종교·학부모 단체가 조기 성애화와 성소수자 옹호 등을 이유로 해당 도서 폐기·회수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공공도서관은 실제로 서가에서 도서를 제거해 별도 보관하며 미성년자에 한해 보호자 동의 시에만 대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문제 제기된 148종 도서를 심의한 결과 모두 '청소년유해간행물 아님'으로 결정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도서관법'이 국가와 지자체에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심의기관에서 유해물로 지정하지 않은 도서를 공공도서관이 임의로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로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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