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명에 1400만원 징수
분납 유도·상담 병행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올해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교통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이를 통해 체납차량 소유주 153명에게 1400여만원을 거뒀다.
군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분납 유도, 상담 등을 병행하고 있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행정조치"라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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