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차량 진출입로에 도로점용허가 표지판 부착

기사등록 2025/09/07 10:57:18

도로점용 홍보 전단지 배포

[서울=뉴시스] 금천구, 차량 진출입로에 도로점용허가 표지판 부착. 2025.09.07. (사진=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금천구, 차량 진출입로에 도로점용허가 표지판 부착. 2025.09.07. (사진=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차량 진출입 시설에 '도로 점용 허가 표지판'을 부착하고 공공용지 점용 홍보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용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도로·하천·구거 등이 포함된다. 이를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구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절차와 관리 체계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으로 무단 점용, 진출입로 파손 등 민원이 반복 발생해 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공공용지 관련 민원은 63건이다.

이에 구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차량 진출입로 775개소에 가로 80㎝, 세로 20㎝ 크기 허가 표지판을 제작·부착했다.

표지판에는 점용 위치, 허가 번호, 허가 사항이 기재돼 있다. 정보 무늬(QR)를 읽으면 구청 누리집 도로 점용 관련 정보로 연결된다.

구는 도로 점용 허가 대상 시설, 신청 절차, 허가 기간 등을 정리한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했다.

금천구청 누리집에도 전용 메뉴를 신설해 구민들이 공공용지 사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용지 점용 허가의 법적 의무 규정 사항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이 제고돼 관련 민원이 감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로 무단 점용을 방지해 도로 관리와 주민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금천구, 차량 진출입로에 도로점용허가 표지판 부착

기사등록 2025/09/07 10:57:1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