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율 인상·은행 폐점 신고수리제, 신중 검토해야"
![[서울=뉴시스]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5.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6/NISI20250416_0001819664_web.jpg?rnd=2025041617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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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의 생산성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들이 첨단산업과 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또 교육세율 인상, 은행 폐점 신고수리제 등 금융사에 부담주거나 자율성 침해하는 규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금융권 자금이 기업금융 등 생산적 분야보다는 부동산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원화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상승했으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확대됐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행 규제 체계가 생산적 금융이 어렵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에 따라 모든 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평균 15%인데 비해, 기업대출은 75%(해외 신용평가사 BBB+~BBB- 기준)에 이른다.
벤처투자에 대한 은행권 위험가중치는 400%에 달해 기업금융을 할수록 재무적 부담이 커져 결국 안전성 위주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금융,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면 금융권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흐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 금융건전성 기준인 바젤 III에는 정책목적의 펀드 출자에 대해 100%까지 낮출 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으나 해당 조항의 국내 도입은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정책목적 펀드 출자에 대해 RWA 가중치를 10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 차원에서 '100조 펀드' 조성에 동참해 달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한상의는 금융이 단순히 자금조달 창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적 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는 CVC의 외부출자를 40%, 해외투자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일반지주회사 167개 중 14개사만이 총 2451억원을 투자해 전체 벤처투자(10조9000억원)의 2.2%에 그치는 등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아울러 금융혁신 차원에서 ▲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한도 5%에 묶인 것을 확대하고 ▲ 혁신금융서비스(금융샌드박스) 기간 확대 ▲ 토큰증권 법제화 ▲ 디지털자산 개념 법적 정의 등을 제도 개선과제로 함께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교육세율 인상, 은행 폐점 신고수리제 등 금융사에 부담주거나 경영자율성 침해하는 규제는 신중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세는 이름과 달리 금융회사가 교육시설 확충의 혜택을 직접 누리는 것도 아닌데 부담만 지는 세금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 시 60여개 금융회사가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돼 재무건전성 악화와 금리·보험료 상승 등이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금융권 수익이 늘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서민금융 등에 의한 이자수익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실제 손익을 따져 남는 이익만 세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도 오프라인 점포를 축소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가부를 결정하기보다 사전안내와 의견수렴, 외부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고객권익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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