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호사 오판에 '방임 학대', 요양원 개선명령 과도"

기사등록 2025/09/07 05:00:00

최종수정 2025/09/07 07:24:23

"위법성 대비 재량 남용…동일 내용 행정지도로 충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법원이 90대 낙상 환자에 대해 요양보호사 실수로 응급 처치 등을 소홀히 한 요양원에 대한 지자체 개선명령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 A사회복지법인이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개선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포시는 A복지법인에 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5월 A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는 90대 환자 B씨가 다른 환자와 승강이를 하다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요양보호사는 걷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자 B씨를 침대에 눕히고 수시로 상태를 파악했다.

이후 요양원 측 후속 대처로 B씨가 오른쪽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정밀 검사로 확인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퇴원까지 했으나, 폐렴 등으로 다시 입원한 뒤 건강 악화로 숨졌다.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비의료인인 요양보호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B씨에게 곧바로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방임' 학대 사례로 판정했다.

목포시는 이에 해당 요양원을 운영하는 A법인에 '운영 규정에 학대 유형·해결 내용 명문화', '시설 자체 응급상황 대처 업무 메뉴얼 수립 '노인학대 인식 개선 특별교육' 등이 담긴 개선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목포시의 개선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A법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는 사고 직후 B씨를 1시간 간격으로 4차례 살피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병원 사무국장은 출근 직후 보고 받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 요양원 측은 의료적 검사나 처치를 받게 하지 않아 의무를 소홀히 했으나 방임은 불과 6시간이고 단순 방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요양보호사가 B씨의 외관이나 반응 만으로 건강 상태를 섣불리 판단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과정이나 내용에 비춰 위법 정도가 낮다. 사고와 관련된 방임 행위와 폐렴 등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요양원의 노인학대 방지 노력과 기관 평가 결과 등도 고려했다.

특히 "개선 명령이기는 하나, 2차 위반은 '시설장 교체', 3차 위반은 '시설 폐쇄'라는 단계적 조치가 가해지는 제재 처분이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하등급으로 떨어지면 경영상 작지 않은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 만으로도 업무 개선 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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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호사 오판에 '방임 학대', 요양원 개선명령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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