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 전환 전 우리사주 배정' 손배소, 금호타이어 승소

기사등록 2025/09/07 05:00:00

최종수정 2025/09/07 07:26:24

협력업체 출신 직고용 전환 근로자들 소 제기

"정규직원이었다면 받았을 자사주 가액 달라"

법원 "우리 사주, 임금 아닌 일시적 이익 불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금호타이어가 파견 협력업체 출신 근로자들이 직접고용 전환에 앞서 기존 직원들이 배정받은 '우리 사주'(근로자 취득 자사주)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파견업체 출신 금호타이어 직접고용 노동자 241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원고들은 당초 협력업체 소속으로 금호타이어에서 파견 근로를 하다, 2022년 5월 손해배상 소송 2심 화해 종결 합의를 통해 직접고용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당시 화해 합의안은 '사측은 파견 근로자를 2022년 1월자로 직접 고용하고 합의된 위자료·임금은 지급하되, 그 외 권리는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앞선 2018년 회사 인수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기존 정규직 직원에 지급된 '우리 사주' 배정에 대한 합의는 하지 못했다. 2018년 7월6일 기준 금호타이어에 재직 중이던 직원들은 1명당 1830주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이에 원고들은 '사측은 기존 근로자들의 자사주 취득 시점 이전부터 있었던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측의 불법행위로 취득하지 못한 1830주의 시세에 맞춰 1명당 1330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접고용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 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해당한다. '우리 사주'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오히려 '우리 사주'는 사측이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외부자본 유치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이나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배정한 것에 불과하다. 임금이 아니라, 일회적 또는 시혜적으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사측에 직접 우리 사주 배정을 요구하거나 가액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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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 전환 전 우리사주 배정' 손배소, 금호타이어 승소

기사등록 2025/09/07 05:00:00 최초수정 2025/09/07 0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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