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컴퍼니, 전 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에 50억 손배 승소

기사등록 2025/09/06 11:01:03

[뉴욕=AP/뉴시스] 배우 이정재가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치프리아니에서 열린 '2025 고담 텔레비전 어워즈'에 참석해 포토 타임을 갖고 있다. 2025.06.03.
[뉴욕=AP/뉴시스] 배우 이정재가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치프리아니에서 열린 '2025 고담 텔레비전 어워즈'에 참석해 포토 타임을 갖고 있다. 2025.06.03.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아티스트컴퍼니, 배우 이정재, 박인규 등이 김모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경영권 이전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투자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김 전 대표가 약 50억 원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아티스트컴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아티스트컴퍼니 등은 2024년 초 김모 대표 및 래몽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약 29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완료 후 김모 대표가 계약에 반해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다수의 법정 공방을 치러야 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그 과정에서 김모 대표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이번 판결로 회사의 안정성과 주주 권익 보호가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근거 없는 논란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린은 "이번 판결은 합의된 경영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다. 특히 위약벌 조항의 실효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투자계약과 경영권 이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린 도현수 변호사는 "원고 측의 정당한 권리가 법적으로 확인된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투자계약 및 기업 지배구조 관련 분쟁에서 투자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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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컴퍼니, 전 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에 50억 손배 승소

기사등록 2025/09/06 11:01: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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