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모든 증권사 관련 절차 마련
![[서울=뉴시스] misocamer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16/NISI20200116_0015984950_web.jpg?rnd=20200116145452)
[서울=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이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가입을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지원 상품이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 대부분이 영업점 방문 가입만 허용하고 있어 거동이 어려운 가입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현재 23개 증권사 중 삼성증권, 우리증권, 키움증권 3곳만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추후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비대면 가입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내년까지 모든 증권사가 관련 절차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DB, IM, KB, 교보, 신한, 증권금융, 케이프 등 7개사는 올해 4분기 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지원 상품이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 대부분이 영업점 방문 가입만 허용하고 있어 거동이 어려운 가입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현재 23개 증권사 중 삼성증권, 우리증권, 키움증권 3곳만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추후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비대면 가입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내년까지 모든 증권사가 관련 절차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DB, IM, KB, 교보, 신한, 증권금융, 케이프 등 7개사는 올해 4분기 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