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불법 풍속 사우나'로 연매출 9억…한국인 업주 체포

기사등록 2025/09/06 07:00:00

최종수정 2025/09/06 08:00:25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일본에서 사우나를 영업하며 손님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 부당 이익을 챙긴 한국인 업주가 경찰에 체포됐다.

4일 NHK 등 외신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 위치한 남성 전용 '그린 사우나'를 운영한 한국인 곽모(61) 씨와 여성 종업원 등 총 4명을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손님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풍속 사우나'로 입소문이 난 이 업소는 90분 1만3000엔(약 12만원)의 '릴렉스 코스'를 선택한 고객에게 개인실에서 마사지와 불법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지난해에만 약 1만명의 손님이 방문해 1억엔(약 9억4000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영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체포된 4명의 혐의 인정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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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불법 풍속 사우나'로 연매출 9억…한국인 업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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