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과 헤어진 남자친구와 결혼한 여성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구해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다만 A씨의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전 남친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피해자 C씨를 만나 결혼한 데 앙심을 품고 C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해 과거 행적을 살펴봤다.
이후 C씨의 전 남자친구 D씨가 연락이 오자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에 걸린 C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화를 나누곤, D씨한테 C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전송받았다.
A씨는 이렇게 받은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해 C씨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극히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사진을 전송받아 이 중 일부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해 제공했다"면서 "범행이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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