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미신고·방지조치 미이행·비산먼지 신고 누락 등 위법
![[대전=뉴시스]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2025. 09. 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5/NISI20250905_0001935752_web.jpg?rnd=20250905102443)
[대전=뉴시스]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2025. 09. 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7~8월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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