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25/NISI20210525_0017490803_web.jpg?rnd=202105251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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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잠수기 어업을 하던 어선에서 60대 잠수사가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노동청은 전날 신안 해상에서 잠수사 A(61)씨가 숨진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16분께 신안군 흑산면 국흘도 북방 약 180m 해상에서 잠수기 어업을 하던 여수선적 4.99t급 어선에서 작업을 하다 바다에 빠져 숨졌다.
A씨는 표면공급식 잠수, 일명 머구리 방식으로 잠수해 홍합 등 어획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노동청은 어선과 연결돼 A씨에게 공기(산소)를 공급해주는 호스가 빠졌고, 산소 결핍으로 인해 A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노동청과 목포해경은 사고 현장에 있던 동료 선원과 사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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