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각장 부지 불법 위장전입' 업무방해 고소

기사등록 2025/09/04 18:46:21

위장전입 혐의자·입지 신청인 모두에게 법적 대응

[광주=뉴시스] 광주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광산구 삼거동'.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광산구 삼거동'.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자원회수시설(광역 쓰레기소각장) 최적 후보지인 광산구 삼거동지역으로 위장 전입한 혐의자와 입지 신청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나란히 고소할 방침이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위장전입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자원회수시설 입지 3차 공모에서 신청 자격인 '부지 경계 300m 안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충족한 4곳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적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을 확정했다.

당시 광산구 삼거동 지역은 총 88세대 중 48세대 '찬성'으로 응모 요건(50%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

그러나 최근 동의(찬성) 세대주들을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수사한 결과 일부 세대주들이 실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관련자 1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입지 선정 후속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위장전입 혐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키로 했고, 입지 신청인도 관련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동시 고소를 진행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사건 종결과 사법부 판결까지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조건부 재공고'가 가능한 지 여부를 법적·제도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은 공모를 통해 입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신뢰가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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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각장 부지 불법 위장전입' 업무방해 고소

기사등록 2025/09/04 18:46: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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