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보호기관 폄훼 말라"

기사등록 2025/09/04 18:02:17

최종수정 2025/09/04 18:12:12

"전 사례판정위원 주장은 부인 해고 개인적 감정서 비롯"

오복경 관장 "요양시설·보호기관 갈등 부추기는 저의 의심"

[논산=뉴시스]충남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025. 09. 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충남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025. 09. 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중립적이지 않고 비인권적으로 운영한다는 김 모 전 사례판정위원의 주장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인격 모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4일 성명을 통해 "김 전 사례 판정위원의 불법적이고 비인권적 기관 운영 주장은 10여년 동안 노인인권과 예방을 위해 노력해온 많은 상담원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상담원들은 "단 한 명의 억울한 신고자와 단 하나의 억울한 시설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모든 조사 서류를 사례판정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진술 조서 등 회의 자료는 당연히 기관장의 점검과 지시를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전 사례판정위원이 시설의 기관장과 상담원들을 음해하는 이유는 자신의 부인이 해고된 것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의 부인 최 모씨는 2024년 8월 입사해 직무 태만으로 지난 2월 해고됐다.

이들 상담원들은 "본인이 노인 인권을 위해 힘써온 사람이라면 본인의 음해로 고통받는 남부노보의 상담원들의 인권도 생각해 달라"면서 "김 전 위원의 몰지각한 행태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인 학대 피해 어르신들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오복경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보호기관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며 "김 전 위원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문제를 키우려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한 해 충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시설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8건으로 이중 11건(31%)이 학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31건 중 7건, 2022년 23건 중 7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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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보호기관 폄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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