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12억어치 투약 의사, 징역 6년→4년 감형

기사등록 2025/09/04 15:08:26

최종수정 2025/09/04 16:32:24

"CCTV 영상 일부 위법수집증거 해당"

CCTV 근거로 작성된 '별지'도 위수증

약사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유죄

 [그래픽=뉴시스] 재배포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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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람보르기니 운전자 등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제2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투약해준 의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류창성)는 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9억84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질병치료와 예방의 목적이 없는 판매행위로 본다"며 "기초적인 문진 없이 환자들이 베드에 가서 투약을 받았고 추가 투약받기도 했으며 병원에 피고인이 없어도 통화만 하고 처방해 무면허 의료행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병원 폐쇄회로(CC)TV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속 일부 영상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간을 벗어난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고 일부 범행 기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씨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병원 CCTV 하드를 입수해 이 사건을 인지했는데, 추가로 수사할 것이 있으면 새로 영장을 받아 자료를 확보했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다.

재판부는 "홍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2023년 9월 11일자로 명시된 만큼 날짜에 한정된 자료 압수해야 한다"며 "그 외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탐색하면서 다른 게 있는 것을 알았으면 탐색을 중단하고 다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와 환자들에 대해 2차적으로 CCTV 영상과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작성된 별지를 보여주면서 수사를 했다"며 "투약자와 피투약자의 투약일시를 특정한 부분은 2차적 증거로 이 부분도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통신내역, 금융계좌 내역에 기초한 증거는 적법한 증거라고 인정됐다.

지난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논란이 된 30대 홍씨가 논란이 되자 그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의사 A씨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총 12억원을 받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효능 및 용법이 비슷하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안전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다.

A씨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약물 중독자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남용해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2억541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A씨는 에토미데이트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목적 외로 투약할 경우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원하는 대로 교부했다"며 "자신이 의사인 점을 악용해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를 치료한 진료기록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병원이 수면 병원임을 홍보수단을 활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들을 에토미데이트에 중독시켰다"며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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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프로포폴' 12억어치 투약 의사, 징역 6년→4년 감형

기사등록 2025/09/04 15:08:26 최초수정 2025/09/04 1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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