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14/NISI20231114_0001411393_web.jpg?rnd=20231114131129)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목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의 한 교회 목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당시 B후보자와 대담하는 영상을 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6·3 대선 선거 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는 낙선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이 직접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최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부산지검은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오는 8일 부산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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