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공개·대안 마련 의무화…시민 중심 행정 강화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01808782_web.jpg?rnd=20250403132819)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가 추진해온 각종 재정사업을 중단·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결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정태숙(비례) 의원은 '부산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종결 과정의 투명성 및 타당성 강화를 위한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마련 ▲예산안 제출 시, 종결(폐지) 사업의 현황 자료 의무 제출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 종결 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 노력 의무화 ▲ 종결 사업 현황에 대한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 등 재정사업 종결에 관한 사전·사후 관리 체계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사업 종결(폐지) 과정의 타당한 원칙 확립과 시의회의 실효적 예산 감시 강화, 시민 중심 대안 마련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선도적으로 반영한 전국 첫 입법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부산시가 시민의 뜻에 충실한 재정 운용을 실현하고 종결 사업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신장과 행정의 신뢰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종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만큼 사업의 신설 역시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효과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정태숙(비례) 의원은 '부산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종결 과정의 투명성 및 타당성 강화를 위한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마련 ▲예산안 제출 시, 종결(폐지) 사업의 현황 자료 의무 제출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 종결 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 노력 의무화 ▲ 종결 사업 현황에 대한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 등 재정사업 종결에 관한 사전·사후 관리 체계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사업 종결(폐지) 과정의 타당한 원칙 확립과 시의회의 실효적 예산 감시 강화, 시민 중심 대안 마련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선도적으로 반영한 전국 첫 입법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부산시가 시민의 뜻에 충실한 재정 운용을 실현하고 종결 사업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신장과 행정의 신뢰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종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만큼 사업의 신설 역시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효과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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