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5/NISI20250225_0001778122_web.jpg?rnd=20250225153647)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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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는 9월부터 11월30일까지를 올해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중구는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상습·고질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 및 공매처분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구는 추가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고액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울산시가 울산 지역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중구 관계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자동응답 전화와 위택스 앱,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편리하게 체납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구는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상습·고질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 및 공매처분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구는 추가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고액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울산시가 울산 지역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중구 관계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자동응답 전화와 위택스 앱,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편리하게 체납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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