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잇단 산재 사망사고…'징벌적 배상' 무게 실리나

기사등록 2025/09/04 11:34:22

최종수정 2025/09/04 13:00:24

GS건설 현장서 근로자 추락 "책임 통감"

2분기 산재 사망자 48% 건설업서 발생

건설면허 취소는 제약…"과징금 효과적"

건설업계 "책임 다했다면 면책도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산업재해 유가족 등이 27일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8.2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산업재해 유가족 등이 27일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최근 대형 건설사 시공 현장에서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구 노력과 함께 안전관리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4일 고용노동부와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 소속 중국인 작업자가 갱폼(대형 거푸집) 해체 작업 중 15층 높이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시공사인 GS건설은 해당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전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도 사고 당일 입장문을 통해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사과했다.

더욱이 GS건설은 지난해 1월부터 허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매월 초 국내 건설 현장을 찾아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해왔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정부의 산재 근절 기조에도 올해 들어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경기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를 비롯해 인명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정희민 대표이사가 취임 8개월만에 사퇴하고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안전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DL이앤씨도 지난달 8일 계열사 DL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의정부 신곡동 아파트 신축 현장 근로자 추락 사고 이후 주말 동안 전국 현장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DL건설은 강윤호 대표부터 현장소장에 이르기까지 임직원 80여명이 사표를 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월 1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공사현장 붕괴 사고 관련 조사 결과 부실한 관리 감독 책임이 확인돼 국토교통부가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산재 사망사고 중 건설업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사망한 근로자 287명 중 건설업 비중은 138명(130건)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의 48%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자수는 8명, 사망사고 건수는 2건 늘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초기에 거론됐던 건설업 면허 취소 등은 현행법상 적용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은 해봤자 300만원인데 아무 소용이 없다"며 징벌적 배상 대상을 넓히고 과징금 부과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국회에서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을 통해 자율적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매출액·이익 연동 벌금제 등의 도입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더라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주체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충분한 안전 관리 비용 투입이 가능하도록 수주 방식을 개선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징벌적 배상을 피해갈 수 없다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함께 조성돼야 한다"며 "건설 단계별 책임 소재를 규정해 이를 다 완수했다면 면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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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잇단 산재 사망사고…'징벌적 배상' 무게 실리나

기사등록 2025/09/04 11:34:22 최초수정 2025/09/04 1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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