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주택 거래 활성화, 실수요자 주거 안정 도모
![[금산=뉴시스] 충남 금산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30/NISI20250630_0001880156_web.jpg?rnd=2025063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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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금산군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을 감면해준다고 4일 밝혔다.
지역 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금산군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 혜택은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유상 거래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적용된다. 군은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청년과 신혼부부, 은퇴 세대 등이 부담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역 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금산군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 혜택은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유상 거래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적용된다. 군은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청년과 신혼부부, 은퇴 세대 등이 부담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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