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847_web.jpg?rnd=20250508102431)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2일까지 4주 동안 주거지 인근 건설공사장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 구간 70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 6명이 투입되며,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집중 대상이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방진막·세륜시설·살수시설 등 억제시설 설치와 운영 상태, 살수작업 실시 여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특히 억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와 벌금 부과는 물론 사용중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억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중대한 사안은 피의자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 사례를 시군에 공유하고 언론에도 알림으로써 재발 방지를 유도한다.
도 관계자는 "비산먼지는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며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점검에는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 6명이 투입되며,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집중 대상이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방진막·세륜시설·살수시설 등 억제시설 설치와 운영 상태, 살수작업 실시 여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특히 억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와 벌금 부과는 물론 사용중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억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중대한 사안은 피의자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 사례를 시군에 공유하고 언론에도 알림으로써 재발 방지를 유도한다.
도 관계자는 "비산먼지는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며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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