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재해자 3년 평균 515명…재해보상·의료서비스 강화된다

기사등록 2025/09/04 11:00:00

최종수정 2025/09/04 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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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한국해운조합 협약 체결

공단병원 재활의료서비스로 일터 복귀

[울산=뉴시스] 울산항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항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근 3년 평균 선원 재해자 수가 515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한국해운조합과 손잡고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 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한국해운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상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체계적 보상과 의료지원이 절실하다고 봤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동안 선원 재해자는 평균 515명이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과 재활·의료 인프라를, 해운조합은 선원 지원체계와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공단병원 산재 의료서비스 지원 ▲장해 판정 및 직업병 심사 사례 공유 ▲재해보상과 산재보상 운영을 위한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병원의 우수한 재활의료서비스를 통해 재해 선원의 조속한 일터 복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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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재해자 3년 평균 515명…재해보상·의료서비스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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