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청, 무의탁수당 받던 A씨 혼외자녀 인지하자 수당 환수 통보
중앙행심위 "환수로 얻는 공익보다 A씨 생활 안정 침해가 더 커"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무의탁수당)을 환수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밝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A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사건에서 환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9년 만 60세 이상이면서 부양 자녀가 없어 무의탁수당을 받아왔다. 그러나 2024년 12월 혼외 자녀를 법적으로 인지하면서 가족관계가 소급 변경됐고, 보충지청은 이 사유로 5년 치 수당 1062만원 환수를 통보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수당 지급이 정당했던 점 ▲부정수급 고의·중과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해, 환수로 얻는 공익보다 A씨 생활 안정 침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법의 취지 및 실질적인 부양가족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불합리한 환수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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