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사고 책임 강화"…금융위,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

기사등록 2025/09/03 18:16:12

최종수정 2025/09/03 20:16:24

규정 단순화하고 과태료는 엄격히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해킹 등 금융침해범죄를 막기 위한 안정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대담해지는 금융침해범죄에 대해 금융사들이 스스로 보안역량을 유연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세세한 규정은 단순화하고, 과태료는 개별 수범사항별로 보다 엄격히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안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부터 '법 규정의 동일성',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에 비춰 동일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단건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법 규정의 동일성'이 다소 느슨하게 적용돼 전자금융감독규정 내 같은 절에 포함된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위반행위간에 동일성이 있다고 봐 과태료 단건 부과가 인정돼왔다. 기존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지엽적 부분까지 세세하게 규정돼 있어 법 규정의 동일성을 너무 엄격히 적용할 경우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수범사항을 기존 293개에서 166개로 정비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다른 법령기준과 동일하게 할 제도적 환경이 갖춰졌다고 판단, 개편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금융사들이 단순하게 개편된 수범사항(166개) 범위에서 보다 유연하게 자체적인 보안역량을 강화해 나가되,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 안전성 강화에 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금융법령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과태료 건별 부과가 이뤄지면서 제재조치의 합리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향후금융권 보안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보안사고 발생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 공시 의무화 등 금융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보안사고시 내실 있는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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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사고 책임 강화"…금융위,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

기사등록 2025/09/03 18:16:12 최초수정 2025/09/03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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