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시민단체 "5·18조사위·광주시, 생존 행방불명자 방기" 규탄

기사등록 2025/09/03 17:02:43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잔혹함과 시민들의 분노, 항쟁이 끝난 뒤 광주 모습이 담긴 영상이 38년만인 9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 처음 공개됐다. 계엄군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5.09. (사진=5·18민주화운동기록관 공개 영상 촬영)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잔혹함과 시민들의 분노, 항쟁이 끝난 뒤 광주 모습이 담긴 영상이 38년만인 9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 처음 공개됐다. 계엄군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5.09. (사진=5·18민주화운동기록관 공개 영상 촬영)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오월시민단체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와 광주시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등록돼 보상금을 수령한 이들의 생존 사실을 알고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강력 규탄했다.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5·18조사위와 광주시가 5·18 행방불명자의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 넘게 진실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위는 행방불명자 사건을 전원위원회 의결 후 후속 조치 없이 이를 보고서에 슬그머니 기록만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도 허위 행방불명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사위의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광역시 5·18행불자 불인정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옛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발간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1980년 5·18 이후 행방불명자로 등록된 3명이 5·18이후에도 생존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5·18보상법과 5·18유공자법은 피해 보상 심의를 거쳐 인정된 행방불명자의 가족에게 사망자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 대체로 1억~1억5000여 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행방불명자가 생존해있을 경우 보상금은 환수 조치된다.

따라서 생존이 확인된 행방불명자에게는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조사위와 광주시간 소통 오류가 빚어지면서 현재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조사위는 광주시에 유선상 통보했다고는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공문은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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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시민단체 "5·18조사위·광주시, 생존 행방불명자 방기" 규탄

기사등록 2025/09/03 17:02: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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